[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ㅇ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ㅇ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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