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외교부 2021.07.06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 [21-479](보도자료)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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