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 2021.07.0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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