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보건복지부 2021.07.0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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