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07.12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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