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 고용노동부 2021.07.12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원격수업·휴원 자녀 위한 휴가시 최대 50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하루 5만원씩 10일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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