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nullplus,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①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② 위 ①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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