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지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지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2021.07.13 출처 :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지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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