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인사혁신처 2021.07.20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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