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신축 아닌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일정비율 의무 구매 산업통상자원부 2021.07.20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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