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2021.08.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 정식 명칭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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