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인당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인당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인당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6개월 내 재고용 등으로 요건 완화…지급 기간·대상도 늘려 2021.08.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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