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2021.08.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탈법행위)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첨부파일 210812(조간)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아스의 기묘한 하도급대금‘줬다 뺐기’ -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주)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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