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2021.08.12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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