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08.1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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