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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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2021.08.17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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