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2021.08.17 법무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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