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일·적정 휴게시설’ 보장 받는다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관련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발표 2021.08.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안내하며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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