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1.09.01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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