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국토교통부]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2021.09.02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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