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법령·지침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2021.09.0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