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가지 포함 2021.09.10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