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신규취득도 원칙적 제한 2021.09.14 인사혁신처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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