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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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09.27 고용노동부 -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및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마련.배포 - <주52시간제 도입 경과 및 평가>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하여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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