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증산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증산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 증산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2021.09.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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