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_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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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09.28 금융위원회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1. 개정배경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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