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_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_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30 특허청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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