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2021.10.0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39조의2(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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