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1년7월7일 ~ ‘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021.10.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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