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중기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 개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권칠승 장관 “보상 개념 입법, 해외서도 유사사례 찾기 힘든 진일보한 제도” 2021.10.08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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