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_국민권익위원회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_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조사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2021.10.22 국민권익위원회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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