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_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_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개인별 DSR 산정때 카드론 포함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이 공급…결혼·장례비용 신용대출 한도 예외 허용 2021.10.26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되며, 제2 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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