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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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2021.11.05 고용노동부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국가) :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이에 따라,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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