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지자체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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