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_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_법무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2021.11.09 법무부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1. 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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