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접수액 : 기존 21년 예산 내역별 추천한도액* 중 잔액 * 추천한도액 : 생산 및 시설자금(예산의 130%), 운전자금(예산의 100%) ㅇ 자금 용도 안내 - 시설자금 ㆍ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개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ㆍ 신ㆍ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 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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