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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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2021.11.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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