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2021.11.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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