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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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2021.11.24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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