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_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_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2021.11.25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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