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1.12.09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ㅇ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배경> ㅇ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ㅇ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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