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1.12.15 국세청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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