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_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2021.12.15 국세청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VintageBlue, 출처 Pixabay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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