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계란가격 투명화 및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방식 개선 기대)_농림축산식품부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계란가격 투명화 및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방식 개선 기대)_농림축산식품부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2021.12.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12월 20일(월)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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