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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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기업집단시책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1.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①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35조③항∼⑥항)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①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②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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