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이하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 * (제공 주체) 에스케이(주) 8억 원 / (제공 객체) 최태원 8억 원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주)는 舊 LG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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