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예술영화 ㆍ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ㅇ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총액 : 59.45억원(상반기 : 42억원 / 하반기 : 17.45억원) ㅇ 선정편수 - 연간 28편 선정(상반기 : 20편 / 하반기 : 8편) ㆍ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상반기 지원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가능 ㅇ 편당 지원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ㅇ 지원금 사용 용..........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_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_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