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_행정안전부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_행정안전부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2021.12.27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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