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ㅇ 지원 기간(연장): 2021. 1. 1. ~ 2021. 12. 31. (1년)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