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_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_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2022.01.13 법무부 A.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비자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아래 표 1의 50개 국가입니다. - ‘21.9.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으로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더라도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이 제한됩니다. -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아래 표 2의 62개 국가는 현재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22년 1월 기준) A. K-ETA 신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TA)을 통해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본인 또는 가족,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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